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3개월만에 급여 청구가 113만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36만명. 이 가운데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연구에 포함된 중국 논문들도 질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5개월간 한방기관에서 급만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전향적 관찰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중도탈락한 환자가 절반에 달했고 추나요법이 다른 한방치료와 비교하여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문헌분석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도 국내의 추나관련 논문 문헌은 16%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한방 추나요법은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서둘러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리고 그 결과, 3개월만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130억원이 추나요법을 위해 지출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1년간 1100억원 선이었다고 한다. 3개월간 130억이면 예상보다 적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당초 객관적인 치료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 어떻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즉,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영역은 무너져내리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고 기둥에는 금이 가고 있는데 월급 받았으니 안마 받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며 효자노릇 하는 이 한심한 ‘바보 아들’같은 정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2019. 10. 14.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