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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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5.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402병상,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692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11.5.) 
- 60세 이상 예방접종완료 등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류근혁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추가병상 확보계획 ▲재택치료 관리 강화 계획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0.18〜10.31.)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11월 5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11병상,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455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은 10,056병상 보유중. 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약 5천 명 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①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허가병상수의 1.5%)을 추가 확보한다.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으로,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step up), 스텝다운(step down)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② 또한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③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ㆍ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 환자치료병상, 중등증 환자 감염병전담병원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1,878개로 늘어나고, 이는 하루 7천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수도권 행정명령, 예비행정명령은 11월 5일(금)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하여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우려에 적극 대응 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건강모니터링, 전원·이송 등 운영 전반을 점검·논의하여,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절차 보완, 주의사항 안내 및 물품지급, 건강모니터링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단,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분류절차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 하였다. 

   단,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나, 60세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보호자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하였다.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하였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하여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였다.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이송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 하는 한편,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1월 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 가동률은 49.7%이다. 향후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시, 일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가능한 수준이다. (무증상·경증환자 50% 수준 재택치료 가정) 

생활치료센터는 일상회복 단계별로, 

  (1차) 12월까지는 확진자 급증을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병상 수준을 유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속 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시설 장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재가동 가능토록 대비할 계획이다. 

    * 민간시설에 대해, 대면연수, 훈련, 실험·실습, 대학 대면수업 전환 등 시설 본래 목적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되, 중수본과 사전협의 필요


 시도별로 생활치료센터 가동율이 60% 이상일 되는 경우, 기 지정된 예비 시설 등 대체시설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차) 유행 상황 및 재택치료 안정 시, 기관별 전환 필요도와 시도별 병상 수요(무증상 경증환자 및 재택치료 비중 등)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민간시설(기업연수원, 기숙사 등 55개소) → 공공시설(공공기관 연수원 등 32개소) 순으로 시설 본래 목적 사용 필요도에 따라 단계적 감축하고, 

    시도별 1개소 이상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을 지정하여 필요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3차) 재택치료 안착 이후에는, 권역별 센터 및 외국인 전용 센터 위주로 지정·운영하여 해외유입환자(외국인 등) 격리·치료 목적으로 운영한다. 
 
 (비상대응) 무증상·경증 환자 급증 등 비상대응 시에는, 재택치료 역량을 고려하여 지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 필요시 전국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중심으로 시설 개소 행정명령 발동 검토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상 포화시,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 필요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여, 재택치료와 병원 간 완충 역할 수행할 예정이다. 


4.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로부터 코로나19 추가접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현재,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 유행, 접종 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등(1단계 고위험군)에 이어, 11월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 등(2단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

추가접종 대상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분들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180일)이 도래하는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 단, 별도 명단이 없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본인이 직접 예약
 
【대상별 및 접종 일정】

접종대상

접종간격

사전예약 일정

예방접종 일정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 6~8개월 사이 권고

10.05() ~

10.25() ~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후

10.18() ~

11.01() ~

얀센백신 접종자

10.28() ~

11.08() ~

50대 연령층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 6~8개월 사이 권고

11.01() ~

11.15() ~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직업군**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 등

** 1차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추가 접종 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얀센백신을 접종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얀센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한 자, 심근염·심낭염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피접종자에게 적합한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단, 바이러스백터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부터 접종 가능


 추가 접종의 간격은 주요국 동향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접종 완료일부터 6개월 이후(6~8개월 권고)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염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의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거나 개인사정(국외출국, 입원·치료 등)으로 접종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 기준 4주 전(152일)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➊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 ➋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권고한다. 


추가접종은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 잔여백신*을 통해서도 접종받을 수 있다.


    * 1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 SNS 당일 신속예약은 11월 중순부터 개시 예정


  아울러,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조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은 사전예약 없이 해당 기관 자체접종을 진행 중에 있다.  



【대상별 자체접종 일정】


접종대상

예방접종 일정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0.12() ~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11.10()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11.15() ~



추진단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2일) 이후부터 조기 추가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노인·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 조속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고령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종안내(유선, 방문 등), 예약지원(대리예약 등), 이동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5. 비정규 공연시설의 500명 이상 콘서트 개최 승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로부터 ‘비정규 공연시설의 500명 이상 콘서트 개최 승인 관련’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수본-34263호, ’21.10.29)에 따라,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 등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공연기획사 등 공연주최 측에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콘서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체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하고,

   

   문체부는 신청 서류의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결과를 회신한다. 협의 결과는 승인 또는 불승인(승인기준 미충족)의 형태로 회신하며, 


 승인 통보를 받은 공연주최 측은 재해대처계획 신고(1천명 이상 공연) 시 문체부 승인 공문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문체부

승인 신청

승인결과 통보

연주최단체

(기획사, 문화재단 등)

(1천명 이상 공연 시) 우리부 승인공문과 함께 재해대처계* 신고

* 공연법 제11조 제4

지자체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관객 전원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입장권 판매 시 사전 고지)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 미접종자도 PCR 음성확인자로 한정) 

  ②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5천명 이하일 것

  ③ 일행(2명) 간 한 칸 띄우기 좌석 운영

  ④ 마스크 착용, 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좌석 관람, 좌석 배치 운영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⑤ 공연 전 과정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충분한 안전관리인력 배치



6.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11병상을 확보(1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6%로 5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2%로 1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6.8%로 4,3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7%로 9,0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6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951

9,023

10,056

4,340

455

190

1,111

571

수도권

12,031

4,676

4,655

1,213

276

80

687

270

 

중수본

2,955

1,096

-

-

- 

- 

- 

- 

서울

5,632

2,497

2,160

591

81

41

345

148

경기

2,302

683

1,867

357

172

39

263

94

인천

1,142

400

628

265

23

0

79

28

비수도권

5,920

4,347

5,401

3,127

179

110

424

301

 

중수본

844

613

-

-

-

-

-

-

강원

381

284

388

291

5

4

36

26

충청권

1,102

881

1,378

731

49

37

101

74

호남권

700

484

949

608

10

6

67

53

경북권

1,206

754

1,141

625

28

22

83

50

경남권

1,527

1,197

1,271

631

82

37

125

87

제주

160

134

274

241

5

4

12

11


 11월 4일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5. 0시 기준)는 544명으로, 수도권 522명(서울 278명, 경기 222명, 인천 22명), 비수도권 22명(부산 1명, 대구 6명, 대전 5명, 강원 4명, 충남 5명, 경북 1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합계

3,179

387

373

422

363

457

633

544

수도권

3,093

378

369

417

356

433

618

522

비수도권

86

9

4

5

7

24

15

22


 11월 5일(금) 0시 기준 주간(10.30~11.5.)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4,805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15.0명이다. 전주(1,630.3명, 10.23.~10.29.)에 비해 484.7명(29.7%)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1,658.0명으로 전주(1,288.6명, 10.23.~10.29.)에 비해 369.4명(28.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57.0명으로 전주(341.7명, 10.23.~10.29.)에 비해 115.3명(33.7%) 증가하였다.

 

11월 5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82명이고, 11월 4일 신규 사망자는 20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30.~11.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658.0

128.3

59.6

102.3

133.6

25.7

7.6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6.4

2.3

1.2

2.0

1.7

1.7

1.1


 11월 5일(금)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6.1%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8.5%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0.6%,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5%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3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996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11.4.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5.0시) 총 1888만 108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12, 울산 8, 부산 5, 충남 4, 대전 4, 대구 3, 전북 3,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11월 4일은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7.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1월 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54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12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30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22명 감소하였다.

 11월 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3,848개소), 이미용업(988개소), 학원(604개소)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7개 반, 537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6만 9504건이 신고되었다. 

  10월에는 안전신고 8,568건이 접수되었고, 9월(1만 4885건) 대비 42.4%(6,317건) 감소하였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12.8%), 대중교통(5.4%), 카페(4.0%), 실내체육시설 (3.9%), 학교(2.5%), 아파트관리사무소(2.5%)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 전월 대비 식당은 신고 순위에서 변동이 없으나, 가을 행락철 및 쌀쌀해진 날씨 등 계절 영향으로 대중교통(4→2위) 및 카페(5→3위) 신고 순위 상승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4,081건), 집합금지 위반(3,007건), 거리두기 미흡(479건), 출입자명부 미작성(477건), 발열체크 미흡(326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6만 9,504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20만 4,80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410건, 고발 221건, 계도 20만 4,10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5.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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