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11일 공고 제2014 - 15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변경) 공고 사유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공고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 물질명 :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13.12.10자 지정)
- 사유 : 산업적 사용 등이 확인됨에 따라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