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 PCI 산출 시 약품비는 상한가
복지부 20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보험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설명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상한가 보다 싸게 약을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제시로 관련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약품비고가도지표, PCI=2.0 이상)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PCI가 2.0 이상인 경우는 드물기에 사실상 '마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반박하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했다.
실거래가 조사방법은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으로 약가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공급업자의 내역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한다.
실거래가조사 기간은 2014년 2월 재시행 시점에서 2015년 1월까지 1년간 조사해서 가격을 파악하고 평가를 거쳐 2015년말 약가인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새 장려금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첨부파일 발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