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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메나리니, "조페닐정" 3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6년 동안 657명을 대상 사용성적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한국메나리니(주) "조페닐정" 3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페노프릴칼슘” 단일제(경구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다.


조페닐정7.5mg, 조페닐정10mg, 조페닐정15mg 등 3개 품목은  국내에서 6년 동안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유해사례발현율은 8.37%(55/657명, 67건)로 보고되었다.


다음은 변경된 추가 사항이다.



 3)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① 국내에서 6년 동안 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유해사례발현율은 8.37%(55/657명, 67건)로 보고되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6.24%(41/657명, 44건)이었다.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으로는 건성기침 3.04%(20명, 20건), 효과부족 2.59%(17명, 17건), 기침 0.30%(2명, 2건), 부비동염, 두통, 사지쇠약, 혈중크레아티닌증가, 두근거림이 각각 0.15%(1명,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효과부족 17건, 사지쇠약 1건으로 보고되었다.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건성기침 1건 이었다.


②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유해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유해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호흡기계 질환 : 인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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