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조선인 유골봉환 남북공동행사 추모사 안녕하십니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홍걸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민화협이 함께 진행하는 <제1차 조선인 강제동원 유골봉환 남북공동행사> 추모식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분들과 추모사와 조화를 보낸 주신 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님, 곤노 유리 이사장님, 북측 민화협, 총련 강제동원진상조사단, 통국사 최무애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민화협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민간통일운동단체입니다. 민화협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식민지, 분단, 전쟁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남북이 함께 치유해야할 과제가 “강제동원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 하 800만 명 이상이 강제동원 되었고, 40만 명의 군인, 군속과 80만 명의 노무자들이 일본으로 강제동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 속에서 생존하여 돌아오시기도 했지만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김재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 여러분이학수 회장님과 35만 교우 여러분사랑하는 동료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그리고 자랑스러운 4만여 재학생 여러분.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취임하는 식전에 서 있습니다. 우선 저를 선출해주신 법인과 교우 그리고 동료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분 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헌신적으로 학교를 위해 애써 오신 염재호 총장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경건하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엄청난 무게와 비교할 때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에 앞서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뼈를 가루내고 몸을 조각내는 분신쇄골(粉身碎骨)의 마음으로 진심갈력(盡心竭力)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교육구국의 건학이념과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 그리고 공선사후와 신의일관의 고대 정신을 받들어,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주어진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국운이 저물어가던 1905년 우리 민족이
정부와 전면 투쟁 선언한 의협, 회원들 기망하는 밀실 커뮤니티 케어 논의 즉각 중단하고 주무이사 해임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정부에 요구한 초재진료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 당하고 난 이후 정부와 모든 협상 중단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투쟁 방법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케어 저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공약으로 약속하였음에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케어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투쟁은 구체적인 방법조차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뒤늦게라도 문케어 저지를 염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최대집 집행부의 모습에 회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협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겉으로는 투쟁을 외치면서 현재도 밀실에서 회원들 몰래 포퓰리즘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정상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케어 예산이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사용하기 이전에 의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OECD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데 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의료진 7명(교수 2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명)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 중 의료진 3명은 법정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어서, 2019년 1월 16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는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열린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
-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에 대한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는 경우 혈전이 유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 또한 “피고가 조제한 약
DUR 미확인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을 하였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되어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다. 소위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가 폐암이다. 또한,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가 갖추어진 전국의 진료기관에서 손쉽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 1. 2019년 1월 31일 우리협회에서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으며, 2019년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왜 1월 31일이었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여타 많은 업종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2018년 16.4% 인상(7,530원), 2019년 10.9% 인상(8,350원), 거기에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거기에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인상과 당장 올해 주 52시간 해당 사업장, 내년 해당 사업장은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수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