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7일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영면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회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먼저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의안번호 19649)을 즉각 철회하라! 김상희 의원은 2019. 4. 5 간호사만의 권익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13만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간호사, 조산사 단독 법안을 의료법에서 분리하여 대표 발의하였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의 정의를 현행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변경 명시하였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진료 업무의 보조 행위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하’라는 모호하고 허울 좋은 명목 하에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단, 치료, 처방 등의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 업무를 변경시킨 것이다. 이는 병원을 신뢰하고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로 둔갑된 간호사로부터 진단, 치료, 처방행위를 받아 비전문가의 유사, 저질의료 난립으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을 맞게 한 것이다. 이 뿐 아니다. 단독 간호사법에서 간호사들의 로비로 생각되는 간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는 최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지난 4월 10일 조세일보 이희정기자가 보도한 “불황에도 끄떡없는 직업은 '의사'…1인당 年소득 7.8억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 수입을 순수입으로 국민들이 오인하게 할 소지가 매우 높은 기사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4월 1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하였음.’ 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총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 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세일보에서 제목에 올린 ‘1인당 年소득 7.8억원’에서 연소득은 결국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 즉 매출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서 필요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긴다니 “어불성설”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나이에 따른 간, 신장기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치료약제를 복용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으며,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당시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금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2018년 12월 31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그때의 참담하고 비통했던 기억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고통스럽다.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여야를 막론한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하여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 뿐이다.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안전진료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했다.먼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주장했고,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오신 학교법인 인제학원 산하 인제대서울백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십 년 이상 지속된 적자로 인해 2023년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백병원에서 재직 중인 본 회 회원들의 내실 있는 교육수련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귀 재단과 서울백병원의 답변을 바탕으로 본 회가 수신한 여러 언론기관의 의견조회 및 전공의의 민원에 대해 본 회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본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알려진 2019년도 신규 인턴과 각 과 1년차 레지던트가 서울백병원 지원 당시 ‘서울백병원은 2020년도부터 신규 레지던트 모집을 중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2. 현재 서울백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해당 병원의 전반적인 수련 환경에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3. 본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인턴, 레지던트 1년차를 포함한 전공의들로부터 이동수련 요청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일 귀 재단 측이 밝힌 대로 2020년부터 신규 레지던트 모집을 중단한다면 레지던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의견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 발의 취지로 보험 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진료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과의사회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의 계약이다. 제 3자인 의료기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청구 대행을 시키겠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다. 건강보험의 청구 대행만으로도 의료기관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의학적 판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른 원칙 없는 무차별 삭감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진료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청구액 지급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보험금 청규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금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로 청원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은행권의 신용정보 보안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전산실에 재정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병원이나 개인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외주나 자율점검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임을 심히 우려한다. 1. 실손보험회사는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인데 그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2.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곧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환자가 청구하면 곧바로 수령했던 것에 비해서 심사기간을 명목으로 한참동안 수령받지 못하게 하여 환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3.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