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일부터 1박 2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2018년 6월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미 양국은 6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없다. 그러한 오랜 적대와 갈등을 뒤로 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온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진전을 양국 모두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 정상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1차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룬 것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양국이 보다 통 큰 빅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일촉
문케어 저지 사라진 2019 의협 전략 선포식과 정부 뜻대로 진행되는 문케어에 대해 의협은 회원 기만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요구했던 1월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여 문케어 30조 예산 중 원가의 69%에 불과한 기존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나아가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 박장관은 취임 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2017년 8월 발표된 문재인케어의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는 이행을 꼽아 2017. 12.10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문케어저지를 다짐했던 회원들에게 굴욕감을 주었고 이는 2019년1월2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문케어가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이라는 확인과 동일하다. 이는 곧 의료를 멈추어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 문케어는 기존 저수가 정상화는 외면하고 보장성강화만 진행되어 2018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주요 정책은 모두 이행되었고, 올해에도 당장 오는
사문화된 의료인력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국가를 포함해서 한 사회의 성숙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의 잣대일 것이다. “내로남불”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회자되고 있다. 만일 구성원 대부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을 들이대며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그 사회는 원초적이고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위 “사무장병원” 이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해결사로 출발했다. 그런데 최근에 사무장 병원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문화된 법’을 들이밀며 특사경의 단속을 한다면 수많은 개원의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없는 단지 법을 위한 법이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다.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하고 상주여부 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라는 압박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대형상급종합병원 PA의 무면허 대리 진료,대리 수술을 즉각 엄중 처벌하라. 지난 해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대리 진단 문제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병의협)와 경기도의사회에서 PA의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한 바 있고, 병의협에서는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위 빅5병원 중 두 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고발내용을 보면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불법 진단행위 뿐 아니라, 골수 천자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고 있고, 수술실 내에서 의료진을 대신해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전담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의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보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PA에 의한 진료 행위가 팽배하며,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한 두 곳의 병원을 포함해 다수의 수련 병원에서 PA가 독립적으로 술기를 하고, 약을 처방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 우리협회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회원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면서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관련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되었으며, ‘민생사범의 증가’와 ‘전문 분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그 조직이 점점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특사경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법경찰직무법」은 2017년 3월에 정부발의에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개정, 공포되면서 공무원의 특사경의 직무수행 범위를 단순“공중위생 단속”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로 확대되었고(제5조 개정), 수사관할을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제6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우리 협회는 동 개정안은 ①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최근 한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며 한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한의학과 한의대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바 있다.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명백히 다르며 이는 ‘의사’와 ‘수의사’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의사가 수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그들이 말하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란, 현대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여 의사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하겠다거나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근거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아니다. 그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는 의과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한약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의약품도 처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황당하고 불법적인 노력이다.한방에서는 음양과 사상, 기와 혈, 진맥술, 침과 한약이 병의 '근본'을 치유한다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