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어깨 수술은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올바른 의사라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회는 더는 이러한 옳지 못함을 묵과할 수 없다.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시행함이 마땅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의
문재인 대통령님! 신문고를 두들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때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척박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의료환경 속에서 전 국민이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들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벼랑 끝 한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여덟 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혈흉이라는 매우 드문 원인으로 안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박능후 장관은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한다. 한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을 사용하겠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의 위상을 스스로 절하하는 고집을 부려왔다. 때문에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그리고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일 뿐이며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학과 한방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무엇이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 의료 안보를 위하여 최선일지를 판단할 의무와 자격이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가 되레 한의사 집단에 동조하여 그들의 의학 기기 사용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망국적 포퓰리즘의 발로이다. 대저 기술은 그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탄생한 지식 안에서만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음양오행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잘못된 믿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 혁신신약 우대 취지와는 달리 비현실적 조건으로 사문화될 것 우려- 제약산업계와 추가 논의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길 기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발표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 수정안 예고 내용에 대하여, 정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우대요건인지 불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KRPIA는 이번 수정안에 담긴 혁신신약의 요건의 경우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라는 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조건이며, 글로벌 신약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국내외 해당되는 신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우대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상을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로 한정하고 여기에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요건라고 평했다. KRPIA는 의견 조회 기간중에라도 제약산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관련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가 웬 말이냐?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2012헌마 551·561(병합) 사건에서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을 하였다. 이에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허나, 당시 헌재의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것으로 이는 명백한 오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