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PA(의사보조인력)에게 맡길 것인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즉,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PA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의정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하여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었다. 허나 지금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병협측의 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는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 하에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진단, 수술, 처방 및 병동환자 치료 등이 P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단상(斷想)들] 의사의 본질적인 직업적 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제안을 우리 사회, 우리 정부에 고한다. - 다 음- 첫째, 우리 의료제도는 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인정함으로써 현 의료제도 하에서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거부하라,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에,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정부와 국민에게 없고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만을 받아 왔다. 우리 의사들은 허울 좋은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하고 제 길을 갈 것을 결단할 것이다.둘째, 의사의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번 사법부의 폭거로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해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금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
의사 법정구속 사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및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서 의료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탈장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임을 사법부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으로서 이러한 현실 하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 시
의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거나 15년 형을 살았다. 그러나 재심 절차를 거처 무죄가 밝혀지고 진범도 밝혀졌다. 15년 전 이 사람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2013년 5월 27일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하였다. 응급실 전문의는 관장을 하고 호전되어 귀가 시켰고 이 후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3회 진료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6월 8일 다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도 원인 파악을 못한 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횡격막탈장 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2018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들을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횡경막 탈장은 드문 질환이고 선천성인 경우 대부분 산전, 산후에 진찰된다. 사망률은 80%로 되어 있다. 소아 복통 환자의 경우 90%이상일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비가 연관되어 있다.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7세 소아에서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기란 신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병원에서 전공의 3년 차로 일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승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련 받고 있는 1만 6천 전공의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전달하기 위해 펜을 들어 몇 글자 적고자 합니다.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 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을 국회에 호소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망했던 점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 전공의법을 핑계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계는 기형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전공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정작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와 외래환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은 전공의를 가르칠 시간조차 없습니다. 만약,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련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 의료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공의가 없다고 의료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의료인 3인 법정구속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수원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하여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과 더불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5월에 발생한 8세 환자의 불행한 사망을 국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의료인은 더욱 완벽한 진료를 통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3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에 이르는 과정의 판결근거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완벽한 정보와 명백한 현상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체가 가지는 특성 즉 개인차 및 상황이 빚어내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한다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신이 그 능력을 부여한다면 누
의사들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반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한다.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는 무면허 대리수술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의 규탄 성명으로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PA 반대 여론은 개원가와 전공의들의 반대 성명으로까지 이어졌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대한의학회는 PA의 심초음파 시행은 불가하다는 권고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PA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PA들의 불법 행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 8천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한 구글독스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