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의 기준을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하여 경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입장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 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하였고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2.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인 보도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의료계는 PA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서 양성화 하려는 대한심장학회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고, 다른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대한심장학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본 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및 공모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금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래는 본 회가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이다.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0월12일 기자간담회를
불법 PA를 양성하고 묵인해온 병협 및 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협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자, 학회 및 관련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모 정책위원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PA(Physician assistant)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검사, 병동환자 치료 등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지난 6일 한 방송사의 탐사 취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인 대리수술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고,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들뿐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환자-의사 관계에서 형성 되어야 할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는 또 다른 규제의 구실이 되어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가 많아지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혈세만 낭비하는 공공의대 설립시도를 중단하고,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눈의 띄는 것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부분이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는 올해 초 서남의대 폐교가 결정된 이후에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인들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지적과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10월 1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이를 공식화 하였고, 이에 앞서 9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대표로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2018. 9. 19. 정부의 제1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바 있으며, 이튿날인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이후 2018. 10. 3.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이에 그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바, 실제 2018. 10. 5. 개최된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도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히 동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우리협회는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존경하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대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0대 집행부는 출범 5개월여의 시간 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 및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물론 회무추진 과정에서 대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심 없이 열과 성의를 다해 회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 직역이 하나로 뭉쳐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으며, 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의사회 회원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근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허가심사 단축) 도입을 뼈대로 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먼저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토록 해 신약 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선 10여년의 기나긴 시간과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소요되지만 성공가능성은 0.0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제약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나서고,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외부와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취하는 등 신약개발 성공률 견인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현대의 신약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의약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