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5일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나 전문질환군 지정 등 각종 보장성 제도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1·22대 국회에서는 암, 치매 등 특정 질환에 대해 개별법 제정과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나, 심장질환은 관련 용어조차 보건의료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재정·인프라 측면에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심장질환의 정의와 주요 질환군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등 고위험 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나 건강보험 급여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으며, 권역센터·데이터 체계·정책 연계성도 미비하다. 반면 미국은 ACA(2010)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