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여름이다.” 예전 같으면 계곡이나 바다로 여행 계획을 짤 시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마저도 남의 일이 돼 버린 요즘. 이열치열을 다짐하며 몸만들기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장내 회식이 사라진 데다 지인 만나기도 쉽지 않은 최근 분위기 탓에 “이참에 살이나 빼 볼까”하며 가까운 공원이나 운동장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골다공증 환자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칫 무리하다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일어서는 것은 물론 간단한 움직임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도 도모하고 그 효과도 배가할 수 있다. 기침 등에도 골절 위험여성이 15배 많아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85만5,975명으로, 2012년 79만505명 대비 8.3%(6만5,470명) 늘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쉽게 골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기침 등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 전상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사람의 뼈는 낡은 뼈의 소멸과 새로운 뼈의 생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밀도가 유지되는데 이러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 6. 2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 공공의료 자문단 회의부터 주민토론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 보다는 새로운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치중된 토론회가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주민토론회에서는 반대토론을 하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인구추계, 의료진 확보, 재정추계 등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과대하게 포장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장점만 부각된 토론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측 시민단체만 참여하는 우를 범하였고, 일부 단체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료인들은 폄하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서부경남의 가장 큰 의료문제는 뇌심혈관계 사망률을 높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 합의문의 어디에도 진주의료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경상남도 의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더운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보양식을 찾는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름철이면 음식으로 인한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기승을 부린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포함된다. 최근 유치원을 통해 확산 된 ‘햄버거병’도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해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발생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한 병이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서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의 발생은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겨울철에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은 대개 위장관에서 원인균이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일부 질환은 위장관 이외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7월 6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만 3천 1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었던 광주와 대전 등에서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에 몇 가지 사항을 공개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역과 관련한 권고로서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단독보도로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면서 현재 항체 검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곧 중화항체 검사 결과를 포함한 첫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항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항체의 형성이 면역 형성을 의미하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던 아이들이 지난 6월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지만, 이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다. 방학은 휴식에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거나,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미뤄둔 것들을 진행하기에도 좋은 시기다. 특히 성장기 아동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교정치료 필요성이다. 아이가 가진 문제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초기에는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던 문제를 심각하게 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일반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 없다. 또한 교정치료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있었다면 방학을 이용하여 치과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교정치료는 왜 필요한가요? 건강과 심미성 향상, 성격 형성에도 영향 교정치료의 목적은 크게 기능 개선과 심미성의 향상, 구강건강의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 기능과 발음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이 교정치료의 기능 개선 부분에 해당된다. 덧니나 뻐드렁니로 인해 웃을 때 입모양이 보기 흉하거나 입이 튀어나와 보일 경우 아이들은 웃을 때
예전에는 수술이라고 하면 흉터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여러 분야에서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기법이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흉터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피부 절개가 아예 없는 수술까지 등장했다. 목에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대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새열낭종, 갑상설관낭종, 림프관종 등 목에 생기는 각종 낭종을 비롯해 임파선 비대증, 침샘 종양, 갑상선 결절 및 암 등이 그렇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등을 포함하는 두경부암도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실제로 이들 질환을 수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부에 절개를 가한 후 병변을 노출 시켜 제거한다.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목은 얼굴과 함께 노출이 많은 부위다. 특히 여성은 목에 흉터가 생길 경우 입을 수 있는 옷에 심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남성에 비해 훨씬 심한 편이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만 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이뤄지고 때로는 젊은 여성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의 치료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