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정책보고서 ‘외국의 보험약가제도’ 분석 [별첨파일 참조]
제약산업 역량강화 위한 정책방향 수립,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추진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등 다뤄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정책보고서 ‘KPMA Brief’를 통해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했다. 외국의 보험약가제도를 진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월 정책보고서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약가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보고서는 미국, 중국, 영국, 스웨덴의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해 제약협회 산하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TFT가 조사·분석한 요지가 담겼다.각국의 경제지표와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 지표, 제약산업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의약품 급여체계 등 약가제도 전반을 소개하였으며 신약개발 등 RD중심의 자국 제약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예측성을 높인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의약품 안전 정책분야에서는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약물에 내재된 위험과 효용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한 기고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의료공급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협회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유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