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떡 류 등 6개 품목으로 사용 범위 추가 확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등 6개 품목으로 사용 범위 확대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규제 풀려…사실상 정부의 규제가 풀린 것으로 해석 일명 ‘사카린’으로 불리고 있는 ‘사카린나트륨’에 대한 정부의 사용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됐다. ㈜제이엠씨(대표 정원식, JMC)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9일 행정 예고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사카린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 등 6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국내에서 사카린은 이미 지난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음료, 주류, 김치를 포함한 30여 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 예고로 풀린 6개 품목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사카린에 대한 사용 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카린은 1878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견된 이후 100년이 넘도록 널리 사용되어 온 감미료이지만, 1977년 캐나다의 보건방어연구소가 쥐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