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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임산부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하여,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이 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잠시 모니터링을 멈춘 이유도 산모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하니,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또 생긴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또 누가 분만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말로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건가? 
 
   오래 전부터 많은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힘든 격무와 저수가는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는 의료분쟁 소송으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 절반 이상의 분만 병의원이 폐업을 했다. 전국적으로 무려 46개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참담한 현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가 분만을 받는 과는 아니지만, 작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고통을 함께 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또 다른 불합리한 일로써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의 분노에 크게 공감하며 그 뜻과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

   만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한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의 책임은 오로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두고자 한다.

                                                               2017년 4월 28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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