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제약(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품목이 동시에 각 1개월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라니탄정<품목번호 : 제67호>”, “젤라펜정<품목번호 : 제225호>”, “이모나캡슐<품목번호 : 제5002호>”이며, 처분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위반내용은 위의 3제품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 변경, 관련기록서(완제품 시험일지 등)의 변경 발생 시 자사의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문서번호 : QS-0-5)”]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