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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전국 일제 점검 실시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위생지도·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위생 취약으로 식품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식품취급시설 총 5,000곳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음식물을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어 조리‧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음식점 3,800곳과 24시간 운영되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영업장 내에 동물의 출입·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200곳에 대해서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대상 업체수 및‘16년도 점검실적 현황

구 분

점검대상 업체수

‘16년 점검실적

점검업체수

위반업소수

위반율(%)

5,000

2,726

121

4.4

배달음식점

3,800

1,760

72

4.0

장례식장

1,000

760

19

2.5

애견·동물카페

200

206

30

14.5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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