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단신

병·의원 오진 피해, 10건 중 6건이 암 오진

[첨부파일 참조]


의료진의 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가 주요 원인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5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27.9%이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임(통계로 본 암현황,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2017. 3.)


암 오진 피해,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아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견표)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 (58.0%)으로 가장 많았다.

*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 32건(8.6%)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 유방암은 건강검진에서 오진율 높아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되었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 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암 오진 원인, ‘추가검사 소홀’ 및 ‘판독오류’가 70% 이상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 (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 (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하였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보완해야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하여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도록 한다.
 ㅇ 국가암검진 또는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도록 한다.
2.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상세히 알린다.
 ㅇ 건강검진이나 진료 시 자신의 기왕질환(과거병력)이나 가족력, 현재의 이상 증세 등을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한다.
3.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ㅇ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도 내용이나 용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검진기관에 문의한다.
4. 새로운 이상 징후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ㅇ 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검사 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도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 및 추가검사를 받도록 한다.
5.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다.
 ㅇ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수직감염을 예방한다.
6. 암 오진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ㅇ 암 오진 피해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사고원인 및 치료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먼저 요구한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건강검진결과표 및 진료기록, 방사선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경위를 작성(6하 원칙)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영상 판독오류)
 
김 모씨(남, 77세)는 건강검진상 폐결핵(의심) 진단으로 9개월 가량 항결핵제 복용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침, 가래 증상이 지속되어 흉부 CT 검사를 받은 후 폐암 3기로 진단되어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흉부 X-ray상 우측 폐에 약 3.3cm 크기의 폐병변이 확인되나 ‘섬유증’으로 판독함.


[사례2] 양성 종양을 유방암으로 오진(조직 판독오류)
 
최 모씨(여, 38세)는 유방 결절에 대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중 연고지 관계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 암이 아닌 ‘양성’으로 진단 받음.


[사례3] 담도암 진단지연(추가검사 소홀)
 
박 모씨(남, 48세)는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2013. 10.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오던 중 2015. 12.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담도암 말기로 진단되었고 이후 상급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6. 2. 사망함. 

* 복부 초음파상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상소견이 관찰되어 복부 CT나 MRI 등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시행되지 않음.



[사례4] 유방암 진단지연(추가검사 소홀)
 
임 모씨(여, 46세)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유방촬영 검사 후 치밀유방 및 양성 병변이라는 소견 외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나, 7개월 후 유두 분비물이 나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유방암 3기로 진단되어 수술 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고 표적치료를 시작함.

* 유방촬영 영상의 질이 좋지 않고 치밀유방 소견이 있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 등 추가검사가 요구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


[사례5] 위암 진단지연(검사 부적절)
 
오 모씨(남, 69세)는 2011., 2013. 두 차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염 및 십이지장 게실로 진단 받았고, 4개월 후 종합적인 검진을 위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위내시경 및 CT에서 진행성 위암 3기로 진단되어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간까지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 위장조영검사로는 평가가 어려워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했으나 같은 검사를 반복함.
  


[사례6] 간암 진단지연(추적관찰 지연)
 
장 모군(남, 15세)은 1999. 4. 출생 전 부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했으나 출생 후 예방접종이 지연되었고, 2002. 급성 B형 간염으로 2010. 8.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진료를 받았으나, 2013. 7. 구토 및 체중감소, 피로감, 등 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흉부 CT를 받은 결과, 간암 4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4. 4. 사망함.

* 간염보균자로 6개월마다 추적관찰 필요했으나 10여 년 동안 초음파 등을 시행하지 않음.



[사례7] 위암 진단지연(검사 결과 미고지)
 
장 모씨(남, 52세)는 2010. 4. 건강검진상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고 10일 후에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유선으로 확인하니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였고, 같은 해 11. 다리 통증으로 재내원하여 대기 중 영상 등 검사기록을 보다가 6개월 전 위내시경 결과가 암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함. 이후 위암 2기 진단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추적관찰 중임.

관련기사

참고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