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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엘리퀴스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제네릭 제품들 조기 출시 사실상 불가능


한국BMS제약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제품들의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BMS제약은 “의약품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일부 회사들이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이번 법원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의 조기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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