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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불법의료광고 근절” 발벗고 나선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국민건강 지키고 의사회원 보호

누적위반 의료기관 단계적 사후관리... 행정고발도 추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최근 불법의료광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11월 1일부터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 불법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제5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미심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임의변경 의료광고) 및 사전심의 대상매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등이 포함된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현지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처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에 이어 행정고발까지 추진하는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누적위반회수

사후관리(1단계)

사후관리(2단계)

사후관리(3단계)

1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2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3

행정고발

 

  

한편 11월 1일 이전의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11월 1일 이후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키로 했다.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어 “그동안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위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시행해 왔으나 계도 위주로 불법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민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는 물론 일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요구되고 있다.

의료광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심의대상 여부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고, 사전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해야 하며, 계속 게시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에도 광고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불법의료광고에 해당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계법령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광고의 제작 등을 대행사에 위임한 경우에도 불법의료광고인 경우 광고주인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발견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야 한다. 의료광고의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승인광고 빠른조회’에서 심의필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을 의협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의협신문에 공지하고, 지난 1일 16개 시도의사회와 26개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20개 각과개원의사회 포함)에 발송했다.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팽배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선의의 회원보호를 위하여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계도 위주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불법 의료광고는 계속 증가 하고 있어 계도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만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모니터링 대상 불법 의료광고 
 
 ▢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서 정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임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미심의 의료광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임의변경 의료광고)

▢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2.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은 매주 2회 이상 현지 모니터링 실시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는 연1회 현지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매체에 대해 1주 단위마다 모니터링 실시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admedical.org)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 강화



3.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모니터링 사후관리 강화방안

▢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과 시정조치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문을 통한 계도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있도록 누적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고발 등 단계별로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적용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누적위반회수

사후관리(1단계)

사후관리(2단계)

사후관리(3단계)

1회

시정안내문 발송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2회

경고장 발송

행정고발

3회

행정고발


 나. 적용일자 : 2014년 1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다. 2014년 11월 1일 이전 불법 의료광고 누적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 2014년 11월 1일 이전 불법 의료광고 누적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이 적용하는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2014년 11월 1일부터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함   



4.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광고를 철거 또는 삭제하시고, 해당 의료광고를 계속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아닌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광고내용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전에 관련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의 제작 등을 대행사에게 위임하였더라도 해당 의료광고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고주인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의료광고라고 의심이 되는 의료광고를 발견하시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 인지여부는 의료광고심위원회 홈페이지 『승인광고 빠른조회』에서 “심의필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 1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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