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허용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관련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하였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 제고 및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자 시행에 대한 FAQ 사례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KRPIA 회원사는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RPIA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IFPMA Code 개정에 따른 KRPIA 공지 사항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원사 여러분,
세계제약협회(IFPMA)의 Code of Practice(이하 “IFPMA Code”)가 개정됨에 따라 각 국가별 소속 협회는 2019. 1. 1.까지 IFPMA Code의 개정 내용을 자국 code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KRPIA 회원사들은 2019년 1월 1일자로 IFPMA Code 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내용은 KRPIA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KRPIA 회원사 여러분들은 IFPMA Code의 개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판촉물 제공 대상 제품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5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을 허용하면서 기념품 또는 판촉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 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역시 약사법과 동일하게 판촉물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IFPMA Code 개정 시행에 따라, social courtesy gifts 를 포함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공이 금지됩니다. 판촉물의 경우도 개정 사항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노트패드 정도는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IFPMA Code 개정안의 관련 조항 및 FAQ입니다.
7.5.1.1 Prohibition of Gifts
Gifts for the personal benefit (such as sporting or entertainment tickets, electronics items, social courtesy gifts, etc.) of HCPs (either directly or through clinics and institutions) are prohibited. Providing or offering cash, cash equivalents or personal services is also prohibited. For these purposes, personal services are any type of service unrelated to the HCP’s profession and that confer a personal benefit to the HCP.
7.5.1.2 Promotional Aids
A promotional aid is a non-monetary item given for a promotional purpose (which does not include promotional materials as defined in Articles 5 and 6). Providing or offering them to HCPs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prescription-only medicines is prohibited.
Promotional aids of minimal value and quantity may be provided or offered to HCPs solely for the promotion of over-the counter medicines if relevant to the practice of the HCP.
[Q&A No. 14. Promotional Aids]
Q: Section 7.5.1.2 prohibits promotional aids for prescription-only medicines. Does this also apply to the provision of pens and notepads in the context of company organized or third-party events?
No, pens and notepads can be provided to HCPs in the context of company organized or third-party events as long as they are company branded only, of minimal value and only the necessary quantity for the purpose of the event are distributed.
Examples of banned promotional aids include sticky notes, mouse pads, calendars, etc.
당 협회에서는 IFPMA Code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회원사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규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금번 IFPMA Code 개정사항에 대한 FAQ를 함께 공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KRPIA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 상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소개
KRPIA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힘쓰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제약기업들의 모임으로, 의약품 관련 최상의 연구개발능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43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