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로 잠정 유통 판매 금지 확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출고전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음성)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이 발견되어 대장균군이 검출된 해당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제조·유통된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 식품 기준·규격(대장균군 등) 적합여부를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들은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유통판매 금지 대상 식품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제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시리얼 제품)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