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11. 21. 시행 예정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①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하였다.
- 각 담배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토록 하였다.
-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궐련의 담뱃갑포장지 대신 담배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동법 시행령 32조 1항 위탁할 수 있는 사항에 담배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업무 추가 및 동법 시행령 32조 2항 위탁가능 기관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추가
-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8
> 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