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10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것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광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될 것이며,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물론이고 잘못된 지식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어버릴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혹시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 및 여러 불법행위가 뒤따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을 것도 같아 우려가 된다.
의약품의 과장 광고 및 왜곡된 의료 정보 때문에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여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국민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약 복용을 부추길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점점 심각해지고 넘쳐날 것 또한 우려된다.
경제적 이득의 원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권유 받은 특정 약은 심각한 약화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의사에게 정확하게 투약 중인 약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의사는 환자의 투약 정보를 알지 못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필요한 의약품 광고 허용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 회는 정부가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에 반대한다.
2019년 10월 14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