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그간 결산 승인이 되지 않고 미결과제로 남은 상품권 등의 공금 임의 지출 52,746,250원, 사용처 소명에 불응한 부적절 공금지출 연구용역비 30,000,000원 등에 대하여 최종처리방침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예·결산 수임처리위원회의 최종 의견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장기간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적절 회계지출에 대하여 현 집행부가 비위를 발견하고도 임의로 종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현 집행부의 배임 책임 문제 발생이 심각히 고려되었고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집행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수사 의뢰액이 1억원에 육박하고 수사대상에는 현재 공인인 현직 의협 상임 이사가 다수 연루되어 수사결과에 따라 의료계 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