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20.5℃
  • 구름많음대전 19.4℃
  • 맑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9.1℃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2015년 새해엔 공정경쟁규약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학술대회 학회부담 20%에서 30%로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신청시 학회부담 20%에서 30%로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지원신청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