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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 검진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경상남도의사회 의견

2020. 6. 23


 학생 건강검진은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 제정으로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로서 국민들의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2007년 이후 구축되고 있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검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성인 검진은 매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생은 12년간 4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 검진 항목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에 소아 청소년 질환을 고려하였으나, 여전히 성인의 일반 검진 체계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어 시력, 우울증, 비만, 척추측만증 등의 아동·청소년 질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진 기관의 질도 관리가 안 되고 오래전부터 학교 검진의 문제점이 많다고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이후에 대부분 소실되어 추적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시대로 예상되는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검진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관련 국가 자산의 가치를 높일 기회를 잃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2019년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청책에도 검진을 개정해야 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이 이렇게 방치되면 결국 이 아이들이 성인되었을 때는 한국의 생산성 감소, 사회비용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학교건강검진에서 아동·청소년 검진으로 개편하고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여 학생 검진의 시행, 질관리, 통계 및 자료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아동·청소년 검진법 개정안을 통하여 한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하는 초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6. 23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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