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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12일 브리핑

▲경조사 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 관리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경조사 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1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코로나19에 감염까지 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단위까지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수해까지 겹쳐서 힘든 시기이지만 군·경·소방 등 공직자와 더불어 자원봉사자까지 연대·협력하여 애쓰고 있다고 하면서, 수해를 극복하고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례 관리지침’ 및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알기 쉬운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이행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

장례식장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 제한, 음식 제공 간소화,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 거리 유지 등  

또한,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여부 점검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 사전설명 이행 여부, 담당 관리자 배치 등

(사)한국장례협회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시도 지부장 및 중앙회 직원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자정작용 기대

아울러, 추석 명절 민생대책,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관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8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다.


                                                     [ 뷔페 핵심 방역수칙 ]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뷔페에 대한 위험도 하향요건 ]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 중위험 하향 요건

뷔페

밀집도,

군집도

 -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결혼식장에서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1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149개소, ▲종교시설 467개소 등 37개 분야 총 8,798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시설 소독대장 관리 미흡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경기에서는 음식점·카페 226개소 등 1,15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4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50개소 등 1,198개소를 점검하여 소독대장 관리 미흡 등 32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3개반, 35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14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667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1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57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3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26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09명이 증가하였다.

8월 11일은 산책을 위해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 조치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7개소 2,84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3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11일) 입소 158명, 퇴소 17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7명

[붙임]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장례식장)
       2.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장례식장 운영 현황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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