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년간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을 발굴하게 된 과정, 후견인이 처리하는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련된 사무, 변화된 치매 어르신의 생활 등을 담은 총 18건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 어르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하여 자택이 압류될 상황에 처했던 치매 어르신의 주거문제를 후견인이 처리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사례집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다.
홍보영상 자료화면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말까지 총 122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8월 현재 93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과 홍보영상을 통해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요
· (근거)「치매관리법」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목적)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호
· (사업내용)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후견인 관리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치매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되, 우선 지원대상이 아니어도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후견인 양성,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인 활동 지원
* 지원비용: 후견인 활동비(1인 담당 시 월 20만 원), 후견심판청구비(1인당 최대 50만 원)
· (후견인 자격)「민법」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
* 후견인의 업무: 통장 등 재산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 발급,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사업절차) 후견 대상자 발굴(시군구) 및 후견인 후보자 선발·교육 →사례회의 → 후견심판 청구(시군구) 및 결정(법원) → 후견활동 개시
·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총괄, 후견인 양성교육)
- 중앙치매센터 (중앙지원단 : 후견심판청구 지원, 법률자문, 교육·홍보)
- 시·도 광역치매센터 (광역지원단 : 후견인 모집·선발·추천·관리)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 후견감독)
· (추진실적) 2020년 8월 기준, 치매후견심판청구 총 160건 신청(122건 인용, 10건 취하, 28건 심리 진행 중)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