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한시적)
◈ (검사비용)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방법) C형간염 항체검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
* 단일 검체(혈액)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재내원 불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
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만 56세(1964년도) :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격 증가
**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간학회에 위탁운영,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 체결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제외 대상
∙ 시범사업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 이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 시범사업 종료일인 2020년 10월 31일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 단일 검체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관리, C형간염은 미포함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 기여
*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으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 완치가 가능하고, 방치 시 질병부담이 큰 간경변증, 간세포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조기발견이 중요함
ㅇ (사업대상)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중 만 56세(1964년생)
* 국가건강검진체계 활용
※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에 근거하여 만 56세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
ㅇ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ㅇ (사업 내용) ① 설문조사* 및 C형간염 항체검사 실시 ② 항체검사 양성자 RNA 검사**실시 ③ 확진환자 치료 연계 및 후속 관리
* 과거 C형간염 검사 유무, 진단 유무, 치료 유무, 완치 유무, 감염경로 등 설문조사
** 단일 검체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
ㅇ (수행 체계) 정책연구용역사업(대한간학회 수행)
ㅇ (검사 비용) 전액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금 없음
□ C형간염 시범사업 전문 콜센터
ㅇ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1339), 건강보험공단(☏ 033-736-3558~9)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수행체계
□ 수행 체계도

□ 세부 업무 절차
1. (건보공단) 안내문 발송
- (본부) 미수검자 독려 : 9월 업체를 통해 일괄 발송
2. (수검자 및 검진기관) 대상자 검진기관 방문 및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간(C형간염) :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검진기관) 설문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요청ㆍ회수ㆍ입력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양성자 대상 RNA 검사(동시 진행)
3. (검진기관) 검사결과 입력 : 검진기관은 C형간염 검사결과를 11월 20일(금)까지 등록 및 결과통보서 출력
- 결과입력 및 결과통보서 출력 : 11월 20일까지
- 결과정정기간 : 11월 21일~11월 27일(7일간)
※ 11월 27일 18시 이후에는 결과입력 및 결과수정이 불가함
4. (건보공단) 청구 및 정산 : 청구자료 확인 및 정산
- 검진기관 청구 및 공단 일괄정산 : 11월 30일 ~ 12월 4일
- 전담직원이 청구 건에 대하여 오류자료 점검 및 확인, 일괄정산
5. (건보공단) 지급결정
- 공단은 검진비용 청구 정산건에 대하여 12월 7일(월)에 C형간염 검사비용을 일괄지급
※ 위탁 검진비는 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단, 미지급건 발생 시 공단 검진기관 홈페이지(sis.nhis.or.kr) 공지사항에 관련내용 별도 공지
6. (건보공단) 자료 공유 및 (대한간학회) 통계 분석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안내문
* C형간염 개요
* C형간염 현황
□ 국내 C형간염 발생 현황 및 질병 특성
○ 국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 읍·면 지역에서 환자수가 많음(건강보험통계, 2005~2012)
- 2016년 12월 3군 감염병 지정되어 2017년 6월 전수감시로 전환
[ 표 1. C형 간염 연도별 신고 현황(2011~2019년) ]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2017년 6,369건, 2018년 10,811건, 2019년 9,810건이 신고 되었으며, 40대 이상이 94% 이상을 차지
[ 표 2. C형 간염 연령별 신고 현황(2017~2019년) ]
(질병 특성)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
[자료 그림 도표 질병관리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