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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보도에 대한 의협 입장

2021. 5. 2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인력 등의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하는 영상이 확인되었으며, 제보자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실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의사로서 중한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관련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척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마저 실추 시키는 실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더불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1. 5. 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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