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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대중교통 코로나 감염, 확진등록된 택시⋅버스기사 23명

강선우 의원 “역학조사 한계로 확진자 파악 어려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켜야”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류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조사는 증상발생 이틀(2일) 전부터 확진을 받은 날(격리일)까지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기억에 의존한 면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자신이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는지, 어떤 동승자가 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야 감염 추적관리가 가능한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2020년 10월 확진자 동선에 대중교통 승하차 지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동선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으며, 질병청은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은 “대중교통 전파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한계로 확진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라며 “지하철 등 밀접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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