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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

2021. 12. 7.(화) 11:00,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참석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주 최 : 대한의사협회
일 시 : 2021. 12. 7.(화) 11:00
장 소 :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안) 

1. 인력 및 시설 :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위한 담당 인력과 시설 구비  

2. 인력 세부요건 및 역할  

구 분

세부내용

의사

호흡기질환 진료경험이 있는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과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사로 구성된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에서 선정.

인력

세부

요건

1개소 의료기관 모델

담당 의사 1인당 환자 50명 미만 관리.

-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각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에서 최대 100명까지 추가배정.

- 담당 의사 1인 추가 시 최대 100명 환자 추가배정 가능.

컨소시엄 모델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의 의사로 컨소시엄 운영

1개 컨소시엄 당, 환자 100명 미만 운영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에서 최대 50명 추가배정 가능

백업 의사 활용 운영

담당 간호 인력 구성 기준

재택치료환자 20명 이하 : 담당 간호 인력 1

재택치료환자 50명 이하 : 담당 간호 인력 2

재택치료환자 100명 미만 : 담당 간호 인력 3

재택치료환자100명 이상 : 담당 간호 인력 4명 이상

재택치료환자 배정 시 관리가 좀 더 용이하도록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에 기등록된 환자 위주로 배정.

역할

환자 건강모니터링 : (1)오전/오후 총 2(2회 중 1: 앱 활용 가능 환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

진료 : 비대면 상담 및 처방 실시(이상징후 발견 시 안부 즉시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실시,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의료진 메모 :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에 증상/처방/환자변경상태 등 입력

   ‣ 환자 응급상황 콜 수신 시 지자체 보건소에 전달

   ‣ 업무용 전용폰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관련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제공 예정


3.「서울특별시 재택치료 협의체」구성 

  ◯ 목적 :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검토 · 개선 및 「각구의사회 재택치료 운영단」 의 운영규정을 마련.

  ◯ 서울특별시의사회 : 3인 이하 

  ◯ 각구의사회 : 25인 

  ◯ 서울특별시 : 1인 

  ※ 총 30인 이내로 「서울시 재택치료 협의체」 를 구성.

  ※ 협의체 운영규정 추후 공지 예정


4.「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구성 

  ◯ 목적 : 재택치료 참여의료기관의 선정 · 해지 및 그 밖의 원활한 운영.

  ◯ 각구의사회 : 5인 이하 

  ◯ 서울특별시의사회 : 1인

  ◯ 각구 보건소 : 1인 이상 

  ※ 총 10인 이내로 「각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 을 구성. 

  ※ 운영단 운영규정 추후 공지 예정


5. 응급상황 대응 

  ◯ 응급진료체계 : 이상징후 발견 시 비대면진료 실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 요청.


6. 면책규정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환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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