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된 회관의 철거 마치는 11월경 신축 첫 삽박홍준 회관추진위원회 위원장 “20개월후 재탄생할 새 회관 13만 의사 자존심 드높여주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현 회관이 10월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관련 수많은 행정 절차 끝에 드디어 실제 공사가 본격화된다. 회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약 40여일간 작업이 진행된다.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경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며 총 공사기간은 20개월여 예상된다. 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공사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에도 감사한다. 완공의 그날까지 더욱 관심과 성원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4년 신축 당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 의료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의 ‘의료정책연구소-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과 ‘토론문’의 원고는 별첨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하였다. *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②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및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방역인력 1만명 추가 배치(총 4.7만명), 특수학교(급) 등교확대·돌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월11일)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월11일) 이후 학사운영방안」은,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동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첫 주(10월12일~18일)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5호를 발간하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은 의료시스템, 의료인력 구조 및 보험체계가 다른 독일에서의 입법논의를 벤치마킹한 번역본 수준이고, 최근 일부 언론도 독일의 의대생 입학 증원과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하여 왜곡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의 현황과 법제도 논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전문가 단체 등은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문제, 그 근거나 되는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2020, 의대설립과 새로운 병원 설립으로 인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의무복무와 지역의사 정원 배분 및 정착금 지원(귀향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노조 단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입학생의 지역의사 할당에 대하여 구시대적인 소위 왕에 의한 방법이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취약지 해결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서는 독일의 체계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취약지 선정과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현황과 의대생 선발기준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 건강증진의 미래’ 밝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기관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아 ‘2020년 혁신경영 선포식’을 10월 5일(월) 개최했다. 기관 영문명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을 반영해 「K-HPI형 혁신」으로 명칭을 정하고, 3대 혁신비전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조력자(Helper), △혁신적 건강서비스 선도자(Pioneer), △국민이 신뢰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9대 혁신전략과 21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혁신과제 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 모두가 ‘온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한다. 이번 혁신경영을 통해 준정부기관으로써 기관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쇄신한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규정을 재정비했으며, 예산통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예산 집행계획 검토 등 혁신 행정을 실시했다. 2020년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원년으로 정하고, 경영관리를 위한 ERP 도입과 원내 기록 데이터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의사결정 근거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경
- 신생아에 치명적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밀접촉자 Tdap 백신 접종 권고- 임신부의 경우 독감 합병증 위험 높아, 인플루엔자 백신 2019년부터 NIP 포함 [ 임신부 예방접종 권고사항 ] 접종 구분 백신 명 접종 횟수 접종 시기 기타 사항 적극 권장 예방접종 Tdap 1회 임신 27~36주 임신부는 신생아 백일해 예방을 위해 매 임신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인플루엔자 1회 10~11월 독감이 길게는 3~5월까지 유행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접종 필요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국가에서 제정한 ‘임산부의 날’이다. 특히 2020년 임산부의 날은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면역력이 낮아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신생아와 임신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생아의 경우 대부분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 지정돼 있고,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 등의 발달로2018년 기준 생후 12개월 백신 접종률이 96.8%(2018질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이상검사결과의 보고(Critical Value Report, CVR) 지연 또는 누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위험 수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상검사결과의 보고 지연과 누락으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치료의 지연을 초래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간 적시에 정확한 검사 결과를 소통하고, 이상검사결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 이상검사결과보고(CVR) 대상 및 기준, ▲ 보고자, ▲ 보고 받는 자, ▲ 보고방법, ▲ 보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상검사결과보고(CVR)의 범주와 보고 받는 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활동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이해를 높였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이상검사결과보고(CVR)는 주치의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보고 절차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