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인 전화 처방(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처방전은 환자와 의사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을 복용하므로 신체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처방전은 다른 의료 증명서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 의료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리처방은 의료법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몰각하는 용어이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와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대리수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수령이란 환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임에 반하여, 대리 처방이란 의사 또는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의료행위 당사자로서 처방전을 발급 또는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대리수령을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리처방으로 오인하여 비대면진료의 허용성과 연계 시키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8월 31일(월), (주)불스원(대표 이창훈)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실내용 살균소독수 ‘호클러’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와 예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호클러’ 18L 100개, 550ml 1만여 개 등 총 5천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은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광주전남 지역의 대한적십자사 지사를 통해 각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창훈 (주)불스원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위생과 생활방역 향상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앞으로도 불스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 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2월 27일(목)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
8월 25일(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과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학교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 구호품을 지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시 소방학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에게 운동복 200벌과 담요 200장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서울 서울종합방재센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세트 30세트를 지원했고,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추가 구호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적십자는 취약계층 및 자가격리자, 국가지정 전담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소방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2월 27일(목)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구호활동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대책본부(02-2181-310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평가의3주기(2018~2020년) 만료에 따라,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3년의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인증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정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개발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를 전제로 정신병원 인증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 취지를 고려, 인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평가기준의 수준을 정하였다. 평가기준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신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 - ‘설치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공공의료대학원은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ㅇ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임.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청원마감 : 9월 27일)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림 ◇ (내용)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이하생략) □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ㅇ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9월 1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8월28일)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병원측날인)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병원측날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이틀 간(8월26일~27일)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함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금일(9월 1일)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다. ※ (삼성서울병원)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삼성서울병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점을 병원에서 인정하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보내왔고(8월31일), 이를 확인함 ※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보내왔고(8월31일), 이를 통해 조사 당일 근무를 한 것으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어패류 익혀먹기, 바닷물 접촉주의(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어패류 5℃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8월 31일 기준 신고환자 37명으로 전년 동기간 17명 대비 2.18배 증가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매년 8월∼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환자 신고 수: 2월 0.2명, 4월 0.4명, 6월 2.2명, 7월 4.2명, 8월 13.4명, 9월 15.4명, 10월 7.8명, 11월 1.8명, 12월 0.2명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월별 평균 및 2020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신고 현황] 또한, 비브리오패혈증은
◈ (사업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한시적) ◈ (검사비용)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방법) C형간염 항체검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 * 단일 검체(혈액)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재내원 불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 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만 56세(1964년도) : C형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