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용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임원진은 16일(목)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예방하고, 병원계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면담은 홍정용 회장 취임 후 새 집행부의 신임 인사차 이루어진 것으로,홍정용 회장을 비롯한 병원협회 임원진은 정진엽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앞으로 병원계 현안에 있어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함께 소통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를 경청한 정진엽 장관은 병원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과의 면담에는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을 비롯한 임영진 부회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경희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혜란 부회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외협력이사·한림대학교의료원장), 박용주 상근부회장, 이 송 이사(대한중소병원협의회 회장·서울성심병원장), 이성규 사업이사(대한중소병원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정진엽 장관 예방 후 홍정용 회장을 비롯한 병원협회 임원진은 방문규 차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각각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홍정용 회장, 상임고문단(15인) 및 상임이사진(68인) 인선박용주 상근부회장 선임 홍정용 제38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위시한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9일(목) 정오, 나인트리컨벤션 테라스홀에서 개최된 제1차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새로 선임된 부회장을 비롯한 분야별 상설위원장, 상임이사 등 신임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 날 합동회의에서는 상근부회장에 박용주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선임했다. 제38대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병원협회는 김성덕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15명의 상임고문단을 별도로 구성했다. 상임고문단은 병원과 의료계에서 오래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병원협회 회무 추진에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담당할 예정으로, 김성덕 상임고문단장을 비롯해 백성길 백성병원장,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 이석현 우리아이들병원 명예원장, 백민우 뉴고려병원 명예원장, 박경동 효성병원장, 김정식 제천서울병원장, 구정회 좋은강안병원 이사장, 정인화 정병원장, 홍승원 대전기독요양병원장, 양정현 건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함 웅 계요병원장, 박중겸 청주하나병원장, 김동익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병원계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게 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도입에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5월 19일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병원인들은 환자의 쾌유를 위하여 밤낮없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에게 헌신하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조정결정 시점까지 자료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결국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