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및 UCC,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10년 5월 故정종현 군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환자안전법 시행(2016년 7월 29일)에 따라, 법 시행 초기 환자안전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시점에서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우수사례 및 UCC, 포스터 부문으로, 우수사례 분야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경험과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며 증빙자료도 별첨 가능하다. UCC 및 포스터는 보건의료인, 예비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인증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들이 많이 제작·공유되고, 환자안전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중심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에 앞서 기준 안내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6일, 인증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7. 6. 26(月) 13:30~17: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4년부터 시작된 치과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2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원은 치과의료 현황 및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하여 1주기 인증기준을 보완·개선하고 이에 대한 시범조사 대상을 선정, 모의컨설팅 중심의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치과병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은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수항목 보완, 시범항목 정규화 및 성과관리항목 등을 추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통합 및 삭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 및 인증 의료기관 이용 영향력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으며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자 1,042명과 인증 의료기관 이용자 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 및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증 의료기관 이용자의 25.5%, 일반 의료기관 이용자의 19.5%가 의료기관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국가에서 병원을 인증하는 제도, 병원을 평가하는 제도, 병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 의료기관 서비스 향상제도 등의 답변이 각각 65.6%(인증 의료기관 이용자), 51.2%(일반 의료기관 이용자)로 비교적 정확하게 인증제를 알고 있었으며 모름이나 무응답의 비율(18.7%)이 지난번 조사(26.6%)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의료기관이 인증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응답자 중 73.9%가 향후 병원 선택 시 인증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2주기 요양병원 및 급성기병원(Ver2.1)의 효율적인 인증준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교육과정을 6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과정은 강화된 2주기 요양병원 및 급성기Ver2.1)병원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요양병원’ 과정의 경우, 인증관련 필수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특성화교육과 법정필수교육도 포함하고 있어 모든 직원의 체계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급성기병원’ 과정의 경우, 개정된 감염예방·관리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올바른 정보와 유용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인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특성화교육 : 신체보호대 사용, 의약품 교육, 말기환자관리 / 법정필수교육 : 성희롱예방과 개인정보보호필수교육 :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질 향상과 환자안전, 소방안전, 감염관리, 심폐소생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 또한, 인증준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과정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교육과정은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되므로 교육비 중 50%에서 최대 1
인증원, 인증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조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2주기 인증 급성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는 2015년부터 강화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시행 중인 2주기 인증제부터 도입되어 인증 후 2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중간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되며, 이번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
공개모집 방식으로 4월 4일까지 서류접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신임 원장 초빙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장 선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달 4일까지 지원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의결을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의료기관평가인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분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재임기간 상근 가능한 분 등으로 인증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제출서류에 대한 양식과 자세한 공고 내용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기획팀(02-2076-0627)으로 하면 된다. ※ 붙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상임) 초빙 공고문
스마트폰 앱으로 인증 의료기관 찾아보세요!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사용자 주변의 인증 의료기관 위치 및 병원 정보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모든 요양·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환자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보건복지부와 인증원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이다.해당 앱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전국의 인증 의료기관 정보를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의 인증 병원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인증원’이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으로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석승한 인증원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병원을 국민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