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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에 앞서 기준 안내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6일, 인증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7. 6. 26(月) 13:30~17: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4년부터 시작된 치과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2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원은 치과의료 현황 및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하여 1주기 인증기준을 보완·개선하고 이에 대한 시범조사 대상을 선정, 모의컨설팅 중심의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치과병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은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수항목 보완, 시범항목 정규화 및 성과관리항목 등을 추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통합 및 삭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치과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인증기준(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8월,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 관련 공청회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30)

등록

 

14:0014:20(‘20)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대한치과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4:2014:20(‘60)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5:2015:30(‘10)

휴식

 

15:3016:30(‘60)

[패널 토론]

주제: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에 대한 기대

 

좌장: 김영재(기준개정분과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대한치과병원협회 추천(1)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천(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추천(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1)

 

 

 

 

 

 

 

16:3017:00(‘30)

질의응답 및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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