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국민의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천여 명의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제발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의정간의 신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 12. 06.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