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지난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5세 아동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구제를 받지 못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1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차마 상상하기 힘든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 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2019년 11월 27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2.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신질환자들 당사자 단체와 유가족 단체 마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앞 부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입니다. 3. 이 말은 사법기관에서도 위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 되어야 할 예방 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건을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3. 위 사건을 막기 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에 4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병사’로 기재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백 교수 측 변호인들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권력과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그 환자의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가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작성하는 문서이다.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사고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의사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판단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0월 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 표준서식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되어 있다.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라! 교육과 시설 부실로 신설의대 남발의 폐해를 드러내고 결국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를 지켜보면서 전 국민들과 의료계는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개최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동 제정 법안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듯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로서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유통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정부에서 회수조치에 들어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병원협회는 깊은 우려를 전한다. 이번에 위장약 ‘니자티딘’의 발암물질 검출은 과거 발생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의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대한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을 재처방하는 수습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의약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제조사나 관리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불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의 4항'에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 고시하였다. 이어서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 3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을 공고하였는데, 38개의 일방적인 표준서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 표준서식의 항목들이 너무 방대하여,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 외에도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의 세부내역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고, 이는 온전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하는 의사에게 이전에 없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게 된다. 게다가 빠른 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경영이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저비용 구조>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타 의료인과 행정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보상 없이 막대한 업무 부담을 지워주게 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늘 언급한 '공정'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의료기관들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하여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이다.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