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이고 진정성 없이 밴드 결정조차 하지 않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공급자단체는 큰 실망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종료일이 되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여 충분한 의견…
존경하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님, 그리고 14만 회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코로나 시국의 긴 터널을 함께 지나온 여러분께 감사와 반가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제41대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대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 임기 2년차로 접어드는 협회장으로 대의원님들을 뵙게 되니 긴장되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한 해 우리협회가 추진해온 회무를 총결산하고,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해 새로운 회기의 회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연중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행사입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회무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자리임과 동시에, 한 해 동안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하고 막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오직 국민건강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철저히 준수해야”“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 최근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천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이 제시하는 진료 지원인력 업무 범위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 등이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의사의 업무는 이미 여러 차례 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밝혀져 있다. 타 직역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된 안은 ‘타당성 검증’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를 진료 지원인력이 수행토록 하고 이러한 행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해당 안의 시범 사업을 어떠한 법적 근거
지난 3월 4일 정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각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통보를 받은 시, 읍, 면장은 신고 기한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있어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를 줄이고 모든 출생의 99.5%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충분히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의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를 드립니다. 병원계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하신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계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3천3백여 병원을 대표하여 대통령께 바랍니다. 1.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 경제적 반사이익 위한 일부 손보사의 임의적·자의적 해석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 - “손보사 안내문자 개의치 말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 통해 향후 진료방향 결정” 권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은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한다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모 손보사에서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안내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아닌 ‘선택분업’ 시행 촉구 의약분업 적용 예외 인정해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건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의약품 처분에 악용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게 되어,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즉, 성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