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얼굴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 생기는 질병이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에 비해 3배 이상의 발생 빈도를 가지며, 국내 노인인구 사망원인의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뇌경색 환자의 세 명 중 한 명꼴로 사망하거나 혼자서 걷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국가에서는 뇌경색을 4대 중증질환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뇌경색을 앓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기업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상품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에게 질병명에 상관없이 의료실비는 지급이 되지만, 진단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진단명(진단코드)에 따라 가입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과거에는 중증질환 보험가입 약관에 '뇌경색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상당수의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뇌경색을 중증질환 약관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어 뇌경색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진단비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