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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사용 금지 성분 ‘이카린’검출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국바이오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황제누에그라골드’ 제품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이 검출(152㎍/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카린 :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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