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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E

‘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발령


  최근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25일(목)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월~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2011. 1. ~ 2014. 8. 피해구제 접수 건수 >
(단위 : 건, %)

2011.

2012.

2013.

2014.1.~8.

합계

동기간 대비

2013.1.~8

2014.1.~8

39건

41건

27건

46건

153건

12건

46건

(283.3)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 ′14년 1~8월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약

불이행*

계약해제·

해지

기타

합계

피해 건수(%)

24(52.2)

15(32.6)

7(15.2)

46(100.0)


※ 계약 불이행에는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우천 등 기상상태로 인해 공연중지 및 취소가 되는 경우, 공연 당일 출연진이 교체되는 경우 등이 포함됨.


  연령별로는 ‘20대’ 16건(34.8%), ‘30대’ 14건(30.4%), ‘40대’ 7건(15.2%)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를 차지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28명(60.9%), 남성이 18명(39.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1~8월 연령 및 성별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기타

합계

구분

(성별)

여자

남자

합계

인원

(%)

1

(2.2)

16

(34.8)

14

(30.4)

7

(15.2)

1

(2.2)

7

(15.2)

46

(100.0)

인원

(%)

28

(60.9)

18

(39.1)

46

(100.0)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

【사례1】 사전공지 없는 출연진 교체에 따른 비용 환급 요구
  박OO(남, 20대, 서울시 강남구)는 2014. 3. 3. J사업자의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고 100,000원을 결제했으나, 콘서트 당일 기존의 홍보 내용에 공지했던 출연진이 일부 출연하지 않는 등 약속했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콘서트 티켓 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2】 공연티켓 구매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장OO(여,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4. 4. 4. T사업자를 통해 4. 12. 공연 예정인 티켓을 구매했으나  곧 바로 취소함. 이후 사업자로부터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고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3】 우천 및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 환급 요구
  김OO(남, 30대, 서울시 용산구)는 2014. 4. 28. S사업자의 공연 티켓을 구매 후 92,500원을 결제했으나, 공연 당일 비가 오고, 공연이 사전에 공지한 일정과 다르게 진행되어 정상적인 관람을 하지 못함에 따라 관람료 환급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쳐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o 입장료 환급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함.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공연일 7일전까지

- 공연일 3일전까지

- 공연일 1일전까지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o 전액환급

o 10% 공제 후 환급

o 20% 공제 후 환급

o 30% 공제 후 환급

o 90% 공제 후 환급

o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 공연 중단

o 입장료의 10% 환급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o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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