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2.7% 인상으로 발표되었다.
재진료 약 10,000원 기준 270원 올려 준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는 상황이고 2019년 2.7%, 즉 270원 인상이란 참으로 어이없는 기막힌 숫자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늘 그렇듯이 별 망설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발표하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어찌된 상황인지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이 되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나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고, 도리어 협상 결렬에 대한 벌칙을 가해 기존 제시 숫자 이하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참으로 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이다.
이러한 불공평성은 이미 알려진 바 있듯이 협상과정만이 아니라 건정심 구성 및 운영 방침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조원이란 건강보험재정 흑자 운영을 만든 주역인 의사들을 수가계약단계에서 이미 배제하고 불공평 계약, 일방적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포퓰리즘 정책유지를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재정은 반드시 필수 의료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그 귀한 재정을 상급 병실료에 허비할 수는 없다. 의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20조원은 의료 재난적 상황 등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적립금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공급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저버리고 공급자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에 동조하거나 참여할 의사도 없다. 앞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 거듭날 것이며,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하여 개원의 입장을 당사자로서 당당히 표하고 권리를 쟁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굴욕적, 불평등 계약은 용납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를 포퓰리즘 미화를 위한 단어로 둔갑시키는 것 또한 허용할 수 없으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개원가를 위축시키며, 고비용 상급의료 기관 중심 의료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국민의 풀뿌리 의료 공급자인 개원의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어 약화시키면, 결국 그 결과는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로 인해 왜곡된 우리나라의 의료는 의료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 후진국이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문케어, 보장성 강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퓰리즘적 정책을 버리고 진정 공급자인 의사와 수급자인 환자가 동시에 행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및 정책을 마련하고, 공급자의 희생 강요가 아닌 공평하고 현실적인 수가 협상을 통해 개원의들의 입지를 정상화하여 참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2018. 7. 3.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