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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소방법 개정, 국민의 안전권 보장 가능한가 ?





최근 소방 시설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주기 식  편의주의 적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재난은 미리 그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밀어붙이기식 입법 예고는 병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시설을  임대인이 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의 하나 병의원이 설비를 한 경우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후화 된 건물인 경우 설치자체가 어려울 수 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 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탁상행정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 결과 병의원이 폐원을 하거나 행정처분으로 폐쇄를 당하게 되고 접근성이 쉬운 동네 병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국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의 병의원 선택권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진정 환자의 안위가 걱정이라면 억압적 일방적 그리고 비효울적인 탁상정책을 접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사들에게 그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소방 안전시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 7. 16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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