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22.8℃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8.6℃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8.2℃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기증자 중심의 전문적 생명자원 관리 체계 확립되어야"

전 WHO 이식담당전문가 룩 노엘 박사가 전하는 올바른 인체자원 활용 방안

10월 30일,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전 세계보건기구(WHO) 이식담당전문가 Dr. Luc Noel로부터 기증자 중심의 생명자원 확보 체계 확립 및 자원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대한이식학회, 한국장기기증원, 생명잇기 등 장기기증 및 이식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한국의 장기기증 시스템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1년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추정자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한국 장기기증원을 통하여 기증자 중심의 장기기증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 부서별 교육을 강화하고 기증대상자 인지율 향상에 노력함에 따라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기관에서는 인지율이 43% 향상되고, 2013년 416명의 장기기증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체자원의 활용은, 무엇보다도 기증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부터 구득장기의 분배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인체조직기증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단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조직 채취 이후의 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인체자원 기증은 그 특성상 동일한 기증자가 장기와 인체조직 모두를 기증할 수도 있으며, 장기만 또는 인체조직만 기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기증자 관리 체계상 장기와 인체조직기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기증자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기증의 절차가 장기와 인체조직 개별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증자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기증자 중심의 법적 체계 마련은 장기냐 인체조직이냐 라는 기증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증대상자의 인지 단계부터 기증 완료 단계까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증자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룩 노엘 박사는 장기와는 달리 인체조직 기증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기증과 기증 이후의 가공은 분리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감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서 'Doing No Harm'이라는 기본 원칙이 수혜자, 기증자, 사회 모두에 준수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체 장기 및 조직의 은밀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지적하면서, 임플란트 시 이용되는 잇몸뼈와 같은 흔한 재료들도, 수혜자는 누구로부터 받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관에 의해 구득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기증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수혜자가 결정되는 장기 기증과는 달리, 각막이나 피부, 뼈와 같은 인체 조직의 경우 기증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그는 한국의 이식 전문가들이 http://www.notifylibrary.org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외국의 장기 및 조직 이식 사례를 찾아보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성숙한 이식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ISSUE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