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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원의사협의회 보도자료]

2019년 6월 5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조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여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원조달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수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정부는 보험료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지금의 계획대로 정책을 유지하여도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건보재정도 문제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지난 2017년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가 주 핵심인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난 이후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의 현실성 문제였다.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재정추계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였고, 일부 관변학자들도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당시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추계는 잘못되었고, 최초 설계대로 일이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교적 공통된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의 재정추계 전망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는데, 당시 국회예정처는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추진될 시에 2019년에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보험료율 인상 및 재정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국회예정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 2018년 6.24%, 이후 연도에는 매년 3.2%씩 인상하되 8% 상한을 고려하여 추계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까지 70%에 도달하고 이후 연도에는 이 보장률을 유지하는 문재인 케어 기본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9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은 2026년에 소진되며,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 2027년에 4.7조원의 누적적립금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국회예정처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위협받자 정부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신들의 계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 보았을 때, 국회예정처의 예상은 비교적 정확하였고 이러한 점을 정부는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8%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고,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건보종합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하여 상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없애거나 더 높일 계획임을 공식화 한 것이다. 또한 현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도 법 개정을 통해 더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도 건보재정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더 낮추고(연 소득 34백만원 -> 연 20백만원, 재산 과표상 5.4억원 & 연 1천만원 소득이상 -> 재산 과표상 3.6억원 & 연 1천만원 소득이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기준을 낮추어(연간 34백만원 -> 연 20백만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3.2%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추가적인 부과기준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률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의 세부내용에서 국민들의 건보료 및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는 것처럼 발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보재정의 문제를 덮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앞선 성명에서 밝힌 대로 추가적인 건보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019년 6월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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