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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대로 진료 받을 권리를 찬탈하지 말라!

2019. 7. 01.



-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추가를 개탄한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최근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내용의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함으로써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준비단계 (확언; 말하기) - 기본 두드리기 단계(경혈점 누르기) - 뇌조율 과정( 눈 운동 및 노래 흥얼거리기)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한다. 

2015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대상이 의학적 혹은 임상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 평가만으로 결과가 보고돼,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이라며 신청을 반려했었다. 
그런데 동일 사안에 대해 무슨 연유에서인지 2019년 6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PTSD)에 부정적 감정해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혈 두드리기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다"는 평가 결과를 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의료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 왔으며 심지어 세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의료기술 조차도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들며 불허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신의료기술위원회가 일반적 행로와는 다르게 갑자기 2015년의 평가를 뒤집고 2019년 상반된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표하고 의학계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정신 질환은 타 질병과 달리 같은 진단명이라 할지라도 그 진단과 치료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표면상 나타난 원인 외에 잠재되어 있는 기존 원인이나 질환, 환자의 성향 등 매우 세심한 접근과 다양한 치료법이 필요하다. 약물치료도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단순한 전제로 급격한 외상으로 인해 야기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경혈을 두들겨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나 공황장애 환자의 어려움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알고 있다면 말하기-두드리기- 노래 흥얼거리기 치료법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환의 원인과 치료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안전하고 유효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본 경혈 두드르기를 신의료 기술로 인정한 것은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다시 더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뼤앗아 버리는 행위로 밖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환자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마음을 다친 환자는 매우 세심하게 접근하며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 이리저리 두들겨보고 쉽게 다루면 금방 부서져 버리는 유리조각품 같은 것이다. 
환자는 그 누구의 시험대상도 또 연구 대상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또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나 목적에 의해 마음대로 취급되어서도 아니 된다. 더군다나 마음을 다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경우 더욱 세심하고 안전한 접근과 치료법이 선택되어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런 허무맹랑한 신의료기술 추가 결정 및 행정 예고를 취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 등의 결정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2019. 7. 01.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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