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 세교신도시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해당병원 부원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의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13만 의사회원들을 좌절케 만들었다.
안민석 의원은 ▲ 2019. 4. 30.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침입, 보호병동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 2019. 5. 3. 주민 및 관계자 면담자리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해당 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 ▲ 2019. 5. 15.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병원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요구했으며, ▲ 2019. 5. 17. 세교주민공청회에서 병원장에게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송하기만 하라 그러세요. 절단을 내 버릴 겁니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송하라고 그러십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떤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등 해당 의료기관 원장의 병원 운영 및 그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특히, 내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특정 대상에 막말 등을 일삼고 소수자인 한 의사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일련의 언행과 조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내팽개친 것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단지 의사에 대한 국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안 의원이 오산시에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상식이 아니다, 절대 안된다’라며 앞장서 막은 행태는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갖고 바람직한 환경 구축과 편견 극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도 선의의 의도로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의사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짓밟는 안민석 의원의 행위에 대해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를 자행한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2. 안민석 의원은 정식 절차에 의해 허가된 해당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허가취소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19. 7. 3.
대한의사협회